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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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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3-01-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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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소득·돌봄맞춤지원 강화


1. 장애인 연금 인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

2023년 1월부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인상


32만 3,180원(기초급여*) +2~8만원(부가급여**) = 40만 3,180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소득구간별 차등, 18~64세 기준 생계·의료 수급자 8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2. 장애수당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2023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대상 - 장애수당 50% 인상


재가 : 월 4만원 (15년~22년) → 6만원(23년)

시설 : 월 2만원 (15년~22년) → 3만원(23년)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3.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 확대

2022년 대비 2,000명 확대, 총 3만여 명

(2022년) 2만7,546명 → (2023년) 2만9,546명/2,000명↑


▲ 장애인일자리 직무유형 확대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되며, 복지 일자리에 4종*의 일자리 신규 지원(23년~)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 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 장애아동재활과 돌봄 강화

장애 조기발견 ·개입 지원,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 및 돌봄

▲ 정밀검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22년 건보하위 70% → ’23년 건보하위 80%)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1만명 확대(6.9 → 7.9만명) 및 바우처 지원액 3만원 인상(월 22→25만원)

▲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돌봄시간 월 10시간 확대

(’22년 연 840시간, 월 70시간 → ’23년 연 960시간, 월 80시간)


5.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최중증 24시간 돌봄시범사업(1:1 주간활동 및 공동생활주택 지원)을 거쳐 시행(’24년 6월)

▲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 지원 (’23년 4월~)

▲ 활동지원

지원 대상 확대(’22년 13만명 → ’23년 14만명)

▲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165시간에서 월 176시간으로 확대(일 7.5시간 → 8시간, 확장형 기준)

주간활동으로 인한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제도 축소·폐지

(기본형 차감 폐지, 확장형 △56 → 22시간으로 축소)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확대(일 2시간 → 3시간)

▲부모·가족 지원

부모상담·교육·가족 휴식 대상자 확대(2.5만명 → 3만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