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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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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족지킴이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3-0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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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으로는 신체,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3년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가 더욱 확대됩니다!


# 대상자 확대 : 13.5만명→14.6만명 (+1.1만명)

기존에는 노인성질환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간의 차이만큼을 활동지원급여로 지원하는 제도


# 활동지원사 임금 인상 : 14,800원 → 15,570원(5.2%, )

장애인분께 활동지원사 분들을 더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기존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기존에는 성인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차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주간활동 기본형(월 132시간, 일 6시간)은 차감제를 폐지하고,주간활동 확장형 (월 176시간, 일 8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이 축소됩니다.


# 방문·온라인 신청


2023년 1월부터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 (단, 읍·면·동 제출사실 및 접수 여부 확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