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사업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의 경우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판단)
주거방식
•1주택 1인 거주(LH와 임대계약 체결)
세부내용
◾자립 전환단계
- 주택입주 지원(전입신고,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등)
-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계획서 작성)
- 지역사회 자립 정착 지원(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 낮활동, 관계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 건강 및 안전 지원(건강검진, 신체적·정신적 안녕유지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위험방지 지원 등)
◾정착 및 유지단계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ㅇ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ㅇ 주택시설관리 지원
ㅇ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ㅇ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ㅇ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ㅇ 취업상담 및 경제활동(일자리)지원
ㅇ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사회활동 참여 지원)
ㅇ 그 밖에 필요한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이용자 조사를 통한 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목표 설정 및 계획서 작성)
- 모니터링 및 환류(입주자의 건강, 지역생활,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점검 및 재수립)
- 권익옹호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대상자 지원절차
* 재가장애인은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자립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방문을 통해 자립지원 신청
신청자의 개인특성, 신청사유 등을 확인 후 접수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및 대면 상담
※ 단기체험 희망자 신청/접수 : 제출서류-단기체험 신청서
목표, 서비스 내용, 방법, 빈도,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자립조사 결과와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 심의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을 승인
지자체는 신청자, 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결정, 지원계획 승인 내용 안내
지원계획을 근거로 자립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자립지원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상황, 지원 만족도, 욕구 및 목표 달성도 등의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타 지역 전출 등 서비스가 종결된 경우 자립지원 위원회 심의 통해 지자체에서 종결 승인 후 사후관리
자주 하는 질문
자립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조사(기초, 심층)결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립을 위한 서비스 적정성 등을 논의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 자립을 하기 전에 자립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구리시와 협의 예정
단기체험(체험홈)을 무료로 운영예정이며 운영 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1주일~최대 1개월까지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기간은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자립을 위한 보증금,월세를 지불할 금액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설장애인의 경우 자립정착지원금(2천만원)이 지원되며 재가장애인의 경우 위와 같은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므로 별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4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마다 지원시간은 다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추가 시간이 지원됩니다.
구리시, LH와 협의하여 기간 상정 예정
6 이미 자립해서 살고 있는 재가장애인도 주거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자녀 모두 발달장애인인 가구, 독거재가장애인도 주거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 세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으로 자녀를 자립시키고 주거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가족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고려)
대상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자립 기초조사지 다운로드
•자립지원 기초조사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대상자 신분증(복지카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만 가능(온라인 접수 불가)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가능
문의처
자립주택운영팀
•직통전화 : 070-4218-9104~5
•E-mail : hlog_g1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