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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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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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sion 비전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로 살기 좋은
  • Purpose 목적
  •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연립(함께서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독립된 주거와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
  • Define 정의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이 독립된 개인 주택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을 통하여 시설이 아닌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은 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 지원
자립주택 입주자개인별
자립지원 제공
자립주택 입주자 개별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자립지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사회정착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지원사업
거주시설 장애인의 자립상담
단기체험 진행을 통한 탈시설 자립 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자립생활 홍보활동 및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다양한 자원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사업대상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의 경우는 사업담당 공무원이 판단)

주거방식

1주택 1인 거주(LH와 임대계약 체결)

세부내용

자립 전환단계
- 주택입주 지원(전입신고,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등)
-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계획서 작성)
- 지역사회 자립 정착 지원(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 낮활동, 관계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 건강 및 안전 지원(건강검진, 신체적·정신적 안녕유지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위험방지 지원 등)

정착 및 유지단계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ㅇ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ㅇ 주택시설관리 지원
      ㅇ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ㅇ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ㅇ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ㅇ 취업상담 및 경제활동(일자리)지원
      ㅇ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사회활동 참여 지원)
      ㅇ 그 밖에 필요한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이용자 조사를 통한 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목표 설정 및 계획서 작성)
- 모니터링 및 환류(입주자의 건강, 지역생활,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점검 및 재수립)
- 권익옹호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대상자 지원절차

Step 1: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재가장애인

* 재가장애인은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피해, 입소대기 등 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시설입소 가능성이 높다고 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한 재가장애인

Step 2: 자립지원 신청(제출서류 하단 제출서류 안내 참조)

자립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방문을 통해 자립지원 신청

Step 3: 초기상담/신청서 접수

신청자의 개인특성, 신청사유 등을 확인 후 접수

Step 4: 방문 자립조사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및 대면 상담
※ 단기체험 희망자 신청/접수 : 제출서류-단기체험 신청서

Step 5: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목표, 서비스 내용, 방법, 빈도,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Step 6: 자립지원위원회 심의

자립조사 결과와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유형 적합성 심의

Step 7: 자립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승인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을 승인

Step 8: 결정 안내

지자체는 신청자, 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 지원유형 결정, 지원계획 승인 내용 안내

Step 9: 개인별 자립지원(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지원계획을 근거로 자립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Step 10: 대상자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자립지원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상황, 지원 만족도, 욕구 및 목표 달성도 등의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Step 11: 종결 및 사후관리

타 지역 전출 등 서비스가 종결된 경우 자립지원 위원회 심의 통해 지자체에서 종결 승인 후 사후관리

자주 하는 질문

대상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자립 기초조사지 다운로드

자립지원 기초조사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대상자 신분증(복지카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만 가능(온라인 접수 불가)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가능

문의처

자립주택운영팀

직통전화 : 070-4218-9104~5

E-mail : hlog_g1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