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 장애인복지 소식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 소식

  • HOME
  • 센터소식
  • 장애인복지 소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가족지킴이
댓글 0건 조회 2,998회 작성일 21-01-27 16:22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1월 22일 발표한 보도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거나 url 연결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21.1월~, 1,800명)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첨부파일